미 항소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LA 주방위군 지휘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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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피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지휘권을 인정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시간 19일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권한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며 3대0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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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피 미국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지휘권을 인정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시간 19일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군에 대한 연방 통제권을 행사한 것은 법적 권한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며 3대0 만장일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항소법원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통제할 무제한적 권한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시위대의 폭력 행위를 언급하며 주방위군을 배치할 만한 정당한 이유를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위대는 주방위군이 배치되기 전 연방 건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공격했다"면서 "연방 정부가 이런 사건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요 사태' 진압을 명분으로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4천 명 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방위군 배치를 명령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2일 하급심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LA에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을 배치한 것은 권한 남용이자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외신들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로 LA 외에 다른 도시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병력 배치 권한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world/article/6727544_367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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