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제정

강일 2025. 6. 20. 13: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서구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제공하며, 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 논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 서구가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을 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서구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조례는 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등을 대상으로 복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 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을 제공하며, 보험료 전액을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 후유장해, 수술비, 진단비 등이다.

대전서구청 전경 [사진=대전서구]

이 조례는 2022년 10월 서철모 서구청장의 제안으로 시작돼,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입법 논의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구청은 2026년 1월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대상 청년들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을 지자체가 함께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청년 복지 향상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