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내란 사건과 다른 재판부 배당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별검사팀이 '1호'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이 이같이 배당됐다고 밝혔다.
현재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비롯해 내란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와는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8일 조은석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된다. 추가 기소는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
전날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사건의 신속한 병합을 요청했다.
법원 관계자는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한다"고 말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대 중 4대가 '이 車'…중고차 시장서 '인기 폭발'
- 자발적 퇴사 유도?…아마존, '재택근무 폐지'에 직원들 '술렁'
- "불 켜보니 진드기 100마리"…대구 호텔서 '악몽의 하룻밤'
- "한국 택시 기사 조심하세요"…태국 SNS 난리 난 이유
- 점심 먹고 어딜 가나 했더니…여의도 직장인 몰려간 곳이
- "1000만원이 6000만원 됐다"…불기둥에 개미들 '환호' [종목+]
- "25만원짜리 명품 티셔츠가 5만원"…싸게 샀다고 좋아했더니
- 비타민D, 뼈 건강에 좋은 줄 알았는데…뜻밖의 결과 '깜짝' [건강!톡]
- "여기 진짜 대한민국 맞나"…출근길 포착된 장면 '경악' [현장+]
- [단독] 한국인 출장길, 美 공항서 줄줄이 막혔다…기업들 '초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