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노브라는 시험장 못 들어가”…女대생들 가슴 검사로 난리난 ‘이 나라’

최원혁 2025. 6. 20.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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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들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인권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품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존엄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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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착용했는지 검사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나이지리아의 한 대학에서 여학생들의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인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현지시간) CNN, BBC 등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 퍼진 영상에는 교직원으로 보이는 두 여성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이 담겼다.

해당 영상은 나이지리아 남서부 오군 주에 있는 올라비시 오나반조 대학교에서 촬영됐다고 CNN은 전했다.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확인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해당 학교 학생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학교가 종교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도덕 규범을 시행한다”고 지적했다.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여학생들의 가슴을 만지며 속옷을 착용했는지 검사하고 있다. [엑스(X·옛 트위터)]

이에 대해 대학 측은 아직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회장인 무이즈 올란데와주 올라툰지는 최근 SNS에 “학교에서 브래지어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다”며 “이는 학생들이 학교의 가치에 맞게 단정한 옷을 입도록 장려하는 복장 규정 정책”이라고 밝혔다.

올라툰지는 이와 함께 학교 정책 중 일부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부적절한 복장’이란 가슴, 엉덩이, 유두, 배꼽 등과 같은 민감한 신체 부위를 드러내는 복장을 의미한다. 또 동성 또는 이성 학생을 상대로 성적 욕망을 느끼게 하는 모든 복장을 포함한다.

한 인권 변호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브래지어를 착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체를 직접 검사하는 것은 품위를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존엄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학생이 브래지어 착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데에는 의학적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며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을 강제하는 것은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라툰지는 SNS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학생과 교직원 간의 품위를 존중하기 위해 학교 측과 부적절한 복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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