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감금·폭행하고 억대 금품 뜯은 무속인, 법정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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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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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무속인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억대 금품을 빼앗고 나체 사진 촬영과 폭행·감금 범행을 저지른 5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공갈과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53·여) 씨의 변호인은 오늘(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아직 검토가 덜 된 상태라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겠다"면서도 "(공소사실의) 많은 부분 다투게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했으며 "직업은 종교인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후배 무속인인 4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협박해 1억2천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무속인으로부터 내림굿을 받은 '신자매' B 씨가 무속 생활을 거부하자 "신을 모시지 않으면 가족들을 죽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폭행 후 B 씨의 나체 사진을 불법 촬영했으며, 2023년 10월에는 B 씨를 86시간 동안 자택에 감금한 채 손발을 묶고 청소 도구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또 지속적인 폭행으로 B 씨가 더는 돈을 벌 수 없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와 그의 미성년자 아들에게 3억 3천만 원의 지급 책임을 지우는 보증서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B 씨를 4년간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하면서 노예처럼 다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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