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스토킹 여성 살해' 윤정우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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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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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정우(48)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 10일 오전 3시 30분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가스 배관을 타고 6층에 올라가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5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야산에서 숨어지내다가 지난 14일 오후 10시 45분 세종시 조치원읍 길가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앞에서 검거됐습니다.
윤 씨는 지난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범행동기 등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해 적용했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형량이 10년으로 형법상 살인보다 형량이 무겁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 달여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등)로 윤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자 집 앞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진=대구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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