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빚 탕감' 계획 발표

김주미 기자 2025. 6. 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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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고, 채무 부담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빚 탕감 규모를 원금의 9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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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5000만원 이하, 7년 이상 연체'된 부채를 전액 탕감해주고, 채무 부담이 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빚 탕감 규모를 원금의 9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출 탕감·조정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먼저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채무조정기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매입하기로 했다. 

이 중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중위소득 60%이하,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 처분가능 재산이 없는' 차주의 채무는 전액 소각할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개인의 빚도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해주고, 10년간 분할해서 갚도록 상환 기간을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은 약 8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4000억원은 이날 확정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금융사의 자금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의 감면 비율을 높이고 상환 기간도 확대한다.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며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 등 저소득 연체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을 90%까지 감면해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10만1000여 명이 약 6조2000억원의 빚을 추가 탕감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7000억원가량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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