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안 했는데 쿠팡으로 전환…방통위, '납치 광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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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각종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용자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 계정인 와우멤버십에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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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악성 사업자 근절 방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각종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사용자가 누르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이동하는 '납치 광고'에 대한 조사다.
방통위는 2024년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 방식, 사업 구조에 대한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언론 기사, 페이스북 등에서 쿠팡 앱이 강제로 열려 소비자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 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 계정인 와우멤버십에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도 조사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따진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도 비슷한 취지로 쿠팡을 조사 중이다. 쿠팡은 쿠팡이츠, 쿠팡플레이를 각각 운영하는 대신 와우멤버십에 끼워 팔고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쿠팡은 납치 광고가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행위라고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납치 광고를 한 광고 사업자에 대해선 수익급 지급 중단, 계정탈퇴, 신고 포상제 운영 등의 조치를 지속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일부 악성 광고 사업자의 부정 광고 근절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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