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곡공원서 팔색조 발견…환경단체 “아파트 공사 중단해야”

김용희 기자 2025. 6. 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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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일곡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팔색조가 발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는 팔색조가 발견된 일곡공원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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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 시민조사팀’이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에서 발견한 천연기념물 팔색조. 광주환경운동연합 제공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일곡공원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인근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이자 천연기념물 팔색조가 발견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사업자는 팔색조가 발견된 일곡공원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20일 밝혔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운영하는 ‘광주 도시새 동시 센서스 시민조사팀’은 18일 아침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새봉에서 팔색조 한마리를 발견했다. 이 새는 지렁이를 물고 있었으며 사람이 보이자 인근 수풀로 사라졌다. 환경운동연합쪽은 발견 장소 인근에서 이 새가 새끼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팔색조는 국내에서 제주 한라산 남사면, 거제도 학동, 전남 진도 등 일부 지역에서만 관찰되는 여름 철새다. 희귀한 여름새다. 우리 정부는 196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서식지와 함께 보호하고 있다.

팔색조가 발견된 일곡공원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107만6134㎡ 터에 공원(101만3344㎡)과 12개 동 1004가구 규모 아파트단지(6만2790㎡)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사전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와 사후환경영향평가서에는 ‘팔색조 서식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나와 있다. 이 문서에서 ‘기타 법정보호종에 대한 대책’으로 ‘향후 법적 보호종의 서식이 확인될 경우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협의해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의 서식이 명확히 확인된 지금 사업자는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각각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으로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시 도시공원과 관계자는 “팔색조가 발견된 지역은 공원 터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파트 공사현장과는 1㎞ 이상 떨어져 있어 공사를 중단할 상황은 아니다”며 “사업자가 보호계획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 시설상 공원 터를 매입해 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터에 비공원 시설(아파트)을 지어 이익을 가져가는 사업이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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