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 ‘양성화’ 추진[서울25]

김은성 기자 2025. 6.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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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제공.

서울 강남구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무단 증축된 소규모 건축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저촉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765건을 상대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 민원 지원센터’를 활용하고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과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었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한 소규모 건축 경기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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