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젠 우리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래요”…17년만에 바뀌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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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김씨는 '건설 현장별 한 달 8일 이상 근무'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못 미쳤다.
하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했더라도 한 사업장에 고용돼 총 월 8일(또는 합산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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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인 김모 씨는 자신을 고용한 건설사가 수주한 B∼D 건설 공사현장 3곳에서 매월 각 3일씩 돌아가며 일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건설 현장별 한 달 8일 이상 근무’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김씨가 기존대로 일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된다. 즉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냄으로써 김씨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확’ 줄어드는 셈이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mk/20250620115402469zkih.jpg)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발주·수주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해 2007년 4월부터 ‘건설 현장별’로 적용해왔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것이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mk/20250620115403833xeci.jpg)
하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했더라도 한 사업장에 고용돼 총 월 8일(또는 합산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 일용 노동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 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mk/20250620115405074paka.jpg)
가령, 일용근로자가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을 경우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8월 9일이 돼야 1개월이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달의 월말까지를 1개월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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