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이젠 우리도 국민연금 지원 대상이래요”…17년만에 바뀌는 ‘이것’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5. 6. 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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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김씨는 '건설 현장별 한 달 8일 이상 근무'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못 미쳤다.

하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했더라도 한 사업장에 고용돼 총 월 8일(또는 합산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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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 근로자인 김모 씨는 자신을 고용한 건설사가 수주한 B∼D 건설 공사현장 3곳에서 매월 각 3일씩 돌아가며 일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건설 현장별 한 달 8일 이상 근무’라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기준에 못 미쳤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는 김씨가 기존대로 일하더라도 사업장 가입자로 인정된다. 즉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냄으로써 김씨의 보험료 납부 부담이 ‘확’ 줄어드는 셈이다.

[사진 =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을 ‘건설 현장별’에서 ‘사업장별’로 변경된다.

건설 일용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기준은 발주·수주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건설업의 특성을 감안해 2007년 4월부터 ‘건설 현장별’로 적용해왔다. 현장별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장 가입자가 된 것이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이 때문에 건설 일용 근로자들은 같은 사업장에 고용돼 한 달에 8일 넘게 일했는데도 건설 현장별로 월 8일 미만으로 일했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에 못 미쳤다면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건설 일용 근로자가 현장별로 월 8일 미만 근로했더라도 한 사업장에 고용돼 총 월 8일(또는 합산소득 220만원) 이상 근로한 경우 사업장 가입자가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건설 일용 노동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바뀌면 연금 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확 줄어 연금 수급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이와 함께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을 위한 ‘1개월 고용’ 판단 기준도 바뀐다.

가령, 일용근로자가 7월 10일에 일을 시작했을 경우 기존에는 민법에 따라 8월 9일이 돼야 1개월이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근로를 시작한 달의 월말까지를 1개월로 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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