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경 긴급차량도 우선신호시스템 적용…전국 최초

양영전 기자 2025. 6. 2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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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오영훈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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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해경, 업무협약 체결
[제주=뉴시스] 오영훈(왼쪽) 제주지사와 박상춘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이 20일 오전 도청 백록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5.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해양경찰 긴급차량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다.

제주도는 20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긴급차량 접근 시 전방 5개 신호기를 자동으로 제어해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어선·연안 사고 등 해양사고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소방차량 중심의 육상 구조체계에 해양경찰 긴급차량을 추가해 해상에서 육상까지 연계된 통합 구조체계를 완성하는 것이 골자다.

양 기관은 이번 시스템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해양경찰 특공대 긴급차량 7대를 대상으로 시범 주행을 통해 효과를 확인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이번 협약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과 성과 분석 및 결과 공유 지속적인 개선방안 모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을 해양경찰과 연계해 확대하는 것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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