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특검, 특검보 6명 인선 완료…전직 검사 5명·경찰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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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내란 특검의 수사는 특검보 진용이 완성됨에 따라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고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이 있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 법무실 검사 등을 역임한 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으며 유엔 구 유고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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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추가 기소’ 내란 특검, 지휘부 꾸려지면서 수사 속도낼 듯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조은석(사법연수원 19기) 내란 특별검사팀의 특검보 6명이 확정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한 내란 특검의 수사는 특검보 진용이 완성됨에 따라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내란 특검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6명의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을 보좌할 특검보는 박억수(연수원 29기)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박지영(29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윤제(29기) 명지대 교수, 김형수(30기)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 박태호(32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우성(34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다.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를 제외한 5명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내란 특검 공보 업무는 박지영 특검보가 담당한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후보자 8명을 선정한 뒤 인사혁신처에 임명요청안을 제출했다. 조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추천을 반영하고, 수사 능력과 수사 관리 능력이 출중한 경찰 출신을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밤 특검보 6명의 임명을 재가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전주지검 군산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직무대행,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지냈고 헌법재판소 파견 경력이 있다. 김 특검보는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2부장, 전주지검·서울북부지검 차장,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태호 특검보는 법무부 검찰국, 대검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등을 거쳤다. 이 특검보는 법무부 법무실 검사 등을 역임한 뒤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해왔으며 유엔 구 유고전범재판소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이 특검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 후보자로 추천한 인물이기도 하다.
6명의 특검보 중 유일한 경찰 출신인 장 특검보는 특채로 경정에 임용돼 경북경찰청 형사과장, 서울 성북경찰서장, 경찰청 외사수사과장을 거쳤다.
공보를 담당할 박지영 특검보는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국 검찰1과에서 근무한 여성 검사 출신이다. 검찰1과는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한다. 대표적 인지수사 파트인 특수부 검사로 일한 경력(서울동부지검)도 있다. 대검 피해자인권과장, 중앙지검 형사6부장, 대검 검찰개혁추진단 팀장, 대전지검·춘천지검 차장을 거쳐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역임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가동해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조 특검은 특검보 인선에 앞서 차장·부장검사(고검검사급) 9명을 먼저 파견받았다.
전날 조 특검은 이미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해 검사 42명을 선정하고 대검찰청에 추가 파견을 요청했다. 경찰에도 31명의 파견을 요청했다. 경찰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 전원을 내란 특검에 파견할 방침이다.

김용현 추가 기소 건 다른 재판부 배당…"병합 여부 추후 결정"
조 특검은 수사 개시 당일인 18일 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동시에 재판부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 취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접수했다. 내란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인 김 전 장관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조 특검은 기존 재판부에 추가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아닌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각 사건의 내용 및 관련 정도, 공동피고인의 유무 등을 고려해 무작위 전산배당 방식으로 배당했다"며 "통상적으로는 관계 재판장들의 협의를 거쳐 사건의 병합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병합 여부는 추후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합이 결정되면 사건을 맡는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만약 재판이 병합되지 않을 경우 형사합의34부가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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