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왔노" 환각 상태서 경찰관 상해 입힌 70대,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 투약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환각 상태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8시5분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newsis/20250620113128893kpre.jpg)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마약 투약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환각 상태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6일 오전 8시5분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흉기를 손에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주거지로 돌아간 A씨를 본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를 했다. 출동한 경찰은 소속과 신분을 밝힌 후 주거지 문을 열어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왜 왔노, 문 열지 않겠다. 가라, 문 열면 다 죽인다. 가만 놔두지 않는다"며 문을 열지 않다가 갑자기 문을 열고 경찰관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5g을 교부받아 소지한 혐의와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영철 부장판사는 "마약·폭력 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투약 또는 후유증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 입히는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7월 결혼설' 하정우, 차정원과 열애 인정 후 삭발 근황
- "앞으론 음주운전 없을 것"…임성근, SNS·유튜브 활동 재개
- '1100억 자산가' 손흥민, LA서 포착된 의외의 차량…"슈퍼카 아니었어?"
- '유퀴즈 MC 후보' 허경환, 제작진에 "왜 발표 안 해" 분노
- 전한길 공개 초청…최시원, 성경 구절 게시 의미심장
- 김승수, 박세리와 '결혼설' 해명 "아니라 해도 안 믿더라"
- '심현섭♥' 정영림, 시험관 임신 실패 "나이 많아 시간 없다고…"
- '불륜 중독' 男, 아내 친구·전처와 무차별 외도…"와이프의 '설계'였다"
- 남창희 9세 연하 아내, '한강 아이유' 윤영경이었다
- '문원♥' 신지, 5월 결혼 앞두고 "복권 당첨 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