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인 줄 알았는데 으악!"···호텔 객실서 진드기 수백 마리, 무슨 일?

강민서 기자 2025. 6. 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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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텔에서 진드기가 발견돼 투숙하던 일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 가족 4명은 대구의 유명 놀이공원 인근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

A씨가 객실 불을 켰을 때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벽과 천장, 이불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의 어린 자녀들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고 결국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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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한 아이들. TBC
[서울경제]

대구의 한 호텔에서 진드기가 발견돼 투숙하던 일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TBC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A씨 가족 4명은 대구의 유명 놀이공원 인근 호텔에 투숙했다가 이 같은 피해를 당했다. A씨는 “잠들었을 때 몸에 무언가 기어다니는 느낌이 들었다”며 “처음엔 모기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만져보니 동글동글한 것이 잡혔다”고 말했다.

A씨가 객실 불을 켰을 때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벽과 천장, 이불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100마리는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A씨의 어린 자녀들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붉게 변했고 결국 온 가족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의료진은 “진드기에 물린 후 몸통과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흉반성 구진 병변이 발생했다”고 했다.

하지만 호텔 측은 한 달 넘도록 보상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 관계자는 “치료 기간이 1~2년 걸릴 수 있어 중간마다 정산은 어렵다”며 “완치되면 전체 금액을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연 2회 이상 전문업체 소독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호텔은 이번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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