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에 “추가 수사 없다” 정보 흘린 경찰들, 대법서 유죄 확정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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