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후 '술타기' 따라 하다간 큰일…초범도 '징역 5년형'

이종재 기자 2025. 6. 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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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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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근거 마련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음주운전 단속 강화 술타기 금지 카드뉴스.(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원주=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 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한다.

이러한 음주 측정 방해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 술타기 금지 카드뉴스.(도로교통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음주 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조치다.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 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해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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