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도 안 했는데 쿠팡 앱 이동"… 방통위, 사실조사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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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하다가, 블로그를 보다가, 기사를 읽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 광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방통위는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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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탈퇴 시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서비스 개별 탈퇴 안 되는 점도 조사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SNS를 하다가, 블로그를 보다가, 기사를 읽다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 광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 방통위)는 20일 각종 사이트나 SNS 등을 이용하다가 강제로 쿠팡 사이트 및 앱으로 이동되는 상황을 두고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행위를 납치광고라고 규정하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만일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 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면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그 결과 쿠팡 광고가 각종 사이트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 부분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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