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3일 '내란우두머리 재판' 8회 공판…일반차량 출입 통제

윤다정 기자 2025. 6.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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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20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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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6.1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오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보안을 강화한다.

서울고법은 20일 오후 8시부터 오는 23일 밤 12시까지 소송 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을 포함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법관을 포함한 법원 구성원도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권고했다.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는 폐쇄되며 출입 시에는 보안 검색을 강화해 실시한다.

청사 경내 집회와 시위는 일절 금지된다.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고 서울고법의 사전 허가 없는 촬영도 금지된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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