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쿠팡 ‘온라인 납치광고’ 사실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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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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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자들의 불편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각종 홈페이지나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과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방통위는 또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쿠팡 관계자는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별 탈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은 바 있다"며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당사의 노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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