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1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어디서 쓸까…다이소·편의점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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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또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혹은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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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기준 유사할 듯
직영·가맹 여부 및 연매출액 등에 따라 사용처 달라질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민 1인당 15만~52만원씩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안을 핵심으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이르면 다음달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지원금을 둘러싸고 용처 확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전담조직(TF)을 만들어 신속한 이행을 준비 중이다. 전날 발표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 당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 국민 5117만명에게 지급하되 소득에 따라 액수에 차등을 두는 보편·선별을 섞은 방식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총 100만원이 올해 안에 지급된다.
1차 지급에서는 전 국민이 15만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2차 지급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농어촌·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급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 가능하며 사용기한은 한정될 예정이다. 지원금의 사용처는 기존 지원금과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유통 채널 확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 사용 가능했다. 또 베이커리, 치킨 등 프랜차이즈나 편의점의 경우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해 매장마다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혹은 불가)' 안내문이 게시되기도 했다.
반면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됐다. e커머스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분류돼 쿠팡 등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음식점 매장에서의 사용은 가능하지만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용할 수 없었다.
지역사랑상품권 기준에 따를 경우,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돼 가맹점(편의점, 치킨, 동네슈퍼, 빵집 등)이라도 매출 규모에 따른 사용이 가능하거나 불가하다. 따라서 국민 가게로 등극한 다이소 역시 매장마다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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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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