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26만원'…이 나라 갈 때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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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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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 기타 신종 담배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동(약 16만~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방침이다. 초안은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구체적 처벌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선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2015년 15세 이상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 불과했지만, 불과 5년 새 3.6%까지 올랐다. 13~15세 전자담배 사용률도 2022년 3.5%에서 1년 만에 8%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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