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피우다 걸리면 '벌금 26만원'…이 나라 갈 때 조심하세요

채태병 기자 2025. 6. 20.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지난 8일 서울 노원구 공릉역 인근에서 열린 '제3회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에서 베트남 커피 시식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한국인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베트남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 걸리면 최대 500만동(약 26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베트남 보건부가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을 포함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마련해 의견 수렴 중"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초안에는 전자담배나 가열식 담배, 기타 신종 담배 등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300만~500만동(약 16만~26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규정은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방침이다. 초안은 향후 공청회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

베트남 보건부는 올해 초부터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해왔지만, 전자담배 사용 관련한 구체적 처벌 규정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에선 청소년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사용률이 급증하는 추세였다. 2015년 15세 이상 전자담배 사용률은 0.2%에 불과했지만, 불과 5년 새 3.6%까지 올랐다. 13~15세 전자담배 사용률도 2022년 3.5%에서 1년 만에 8%까지 2배 이상 증가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