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경, 해루질용 불법어구 제조·판매 일당 13명 검거

황정환 2025. 6. 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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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천400여점(시가 1억3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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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불법 어구 [인천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인천해양경찰서는 해루질에 사용되는 불법 어구를 제조·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체 대표 40대 A씨와 제조업체 대표 30대 B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해경은 또 해루질용 불법 어구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집중 단속을 벌여 쇠추형 꽃게망, 낚시 작살총 등 불법 어구 6천400여점(시가 1억3천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A씨는 2022년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어구인 쇠추형 꽃게망을 중국에 제작 의뢰한 뒤 국내로 반입해 2천5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와이어형 꽃게망 290여개를 판매해 42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하거나 보관·판매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어구를 이용한 수산물 포획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비어업인이 사용하면 어업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h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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