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흥1 재개발’ 고도제한 위기 벗어나 정상궤도… 12월 인가 예정

김순기 2025. 6. 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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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제한) 및 추가 규제 등으로 위기에 내몰린 성남 신흥1구역 주민들이 지난 4월 성남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는 모습. /·신흥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제공

군당국 45m 건축제한+알파 적용
주민들 집회 및 단식농성
성남시·김태년 의원 문제 해결 나서
15~17층·4천1백세대 이상 가능
2029년 착공 예상

군공항인 서울공항에 따른 고도제한(건축제한) 문제로 자칫 좌초 위기까지 내몰리며 주민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던 ‘성남 신흥1구역 재개발’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

고도제한 완전 완화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걸림돌이 됐던 사안들이 제거되면서 4천1백세대 규모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0일 성남시·신흥1구역 재개발 주민대표회의 등에 따르면 신흥1구역은 지난 2020년 12월 재개발구역(수정구 신흥동 4900번지 일원 19만6천693㎡)으로 지정됐다. 2021년에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정·주민대표회의 승인 등이 이뤄졌고 2022년 11월에는 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DL이앤씨, 코오롱글로벌)이 시공자로 참여했다.

이후 LH 등은 45m 고도제한 규정을 적용해 구역 내 건축물 호수별 가장 낮은 지점(지표면)을 기준으로 지상 최고 15층, 4천135세대 규모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군당국이 고도제한 관련법을 준용해 구역 내 개별 건축물별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계획 층수보다 1~2층 낮추고 세대수도 223세대 정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45m 고도제한에다 추가 규제까지 받게 되면서 사업성에 문제가 발생하자 분노한 주민들은 지난 4월 성남시청 앞에서 연일 집회를 이어갔고 주민대표회의 유현수 위원장은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성남시는 이에 군당국에 추가 규제 부분에 대한 완화를 요구했고, 김태년(성남수정) 의원도 국방부·공군 성남15비행단·LH 등과 해결책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군당국은 지난 12일 ‘절토로 인해 확보되는 건물높이는 허용높이(45m)에 삽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성남시에 전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태년 의원은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중 신흥1구역을 옭아맨 부분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으로 군당국과의 합의를 도출해 냈다. 시행령 개정은 2~3개월 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신흥1구역은 15~17층에 4천1백세대 이상이 가능해져 당초 계획했던 대로 최소한의 사업성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오는 12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나면 내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7~28년에는 이주 및 철거가 이뤄지고 2029년에 착공해 2032년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 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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