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이천시] 2025년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김웅섭 2025. 6. 2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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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2025년 공직자 폭력예방 통합교육 실시
사진=이천시청

이천시가 직장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안명자 한국인권강사협회 강사와 우명순 젠더십향상교육원 강사를 초청해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와 상황별 대응 방안을 통해 올바른 인식과 행동 기준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천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 개최
사진=이천시청

이천시 자원봉사센터가 여성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이천시통합자원봉사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김경희 시장과 박명서 시의회 의장, 이천시자율방재단, 이천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새마을운동 이천시지회 등 38개 단체,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난 재해 대응과 예방·점검을 위한 단체별 역할과 임무에 대해 공유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천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재해 발생 시 구호 및 복구 작업에 대규모 자원봉사활동 수요가 있는 경우, 자원봉사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조직됐다.

김경희 시장은 "안전한 이천시를 위해 언제나 솔선수범 참여하며 협력해 주시는 자원봉사자들께 감사하다"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활동을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재난 대비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천시자원봉사센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지난해 충남 논산시 수해복구 현장과 이천시 설해 복구 활동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물품 전달과 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등 꾸준한 재난 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부터 2년 연속 '재난 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로 선정되고 2025년 국가재난관리 유공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천시, '온마을이 함께 키우는' 다함께돌봄센터 증포선경점 개소
사진=이천시청

이천시가 증포동 선경 1차⋅2차 아파트 내 설치된 다함께돌봄센터 증포선경점을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경희 이천시장,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의회 의장, 시의원, 수탁법인 대표 등의 내빈을 비롯해 지역주민들이 함께했다.

7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게 될 증포선경점은 선경아파트가 공간을 제공하고 이천시가 설치한 방과 후 돌봄 시설이다. 아동 이용 정원은 20명으로, 지역 내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은 지자체와 지역 사회가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내는 데 의미가 있는 만큼, 선경아파트 주민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애써주신 점이 매우 뜻깊다"라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탄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이천시는 다함께돌봄센터 증포선경점을 포함해 총 1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시설을 앞으로도 꾸준히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가운데 다함께돌봄센터,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등 아동친화 환경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천시, 분양 현수막 집중 단속…지난 1년간 과태료 1억 원 부과
이천시가 이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 분양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 사진=이천시청

이천시가 이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불법 분양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정비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기에 돌입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상업용 현수막은 사전에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천시 중리택지지구 등 개발로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분양 현수막도 이천시 전역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에 이천시는 시청과 읍면동별로 광고물 단속반을 구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정비를 진행했다. 정비 결과를 토대로 상습, 반복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7개 시행사 및 분양 대행사에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했다.

이천시는 지난해 8월 5개 시행사와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광고 대행사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동시에 시행사에도 광고 대행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시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과태료 부과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현수막을 불법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해 계속 도시 경관을 훼손하거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현수막을 정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행사 등 실질적 책임이 있는 주체에도 행정조치를 취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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