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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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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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지난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 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해 실시된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조직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기간 중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교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고 수사기관이 이 전자정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도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대부분의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 후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임 교육감에 대해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구=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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