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종료 일주일 만에 아내 살해…60대 현행범 체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4시 30분 인천시 부평구 자택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이달 12일까지 B 씨에 대한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등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접근금지 기간 종료 7일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A 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인천 삼산경찰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대형 교회 생중계 중 '화들짝'…20초간 '북한 인공기'
- "사람 아냐?" 옷까지 입고…청소기 밀며 집안일
- 호화 크루즈라더니…머리 위에서 유리가 '후두둑'
- "안산 산책로서 남성이 나체로 달려" 신고…경찰 조사
- 호텔방 쓰다 병원 치료…"100마리 바글바글" 불 켜보니
- 시내버스 훔쳐 10km 곡예 운전…"영화 장면 떠올랐다"
- 축구화에 장기 손상되도록 맞았는데…학폭 심의 열리자
- "화장품이 왜 이렇게 싸지?"…이유 있었다
- 76미터 철탑 올라가 '아슬아슬'…시민들 '경악'
- [단독] "영영 묻힐 뻔" 김건희 녹음 왜 이제 나왔나 보니 (풀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