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르지도 않은 쿠팡이 왜 뜨지? '납치광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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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한 적 없는 홈페이지가 뜨는 등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20일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넘어가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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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한 적 없는 홈페이지가 뜨는 등 이용자를 불편하게 하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를 시작한다.
20일 방통위는 그동안 각종 홈페이지·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나 앱으로 넘어가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방통위는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다.
그 결과 각종 홈페이지와 SNS 등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서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쿠팡 광고가 불편을 유발하고 있으며,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전했다.
또한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이번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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