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재개… 동식물상 조사범위 300m→ 2㎞로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차례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한달여만에 다시 재개됐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숨골·맹꽁이 서식지 2곳 방문계획에서 철새도래지 등 주요쟁점 현장도 추가 방문
한차례 무산됐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한달여 만에 재개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기존 300m에서 2㎞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는 등 환경조사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했다.
제주도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지난 19일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의회는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에 앞서 고성리 및 온평리 일원 대수산봉,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분포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현장확인 후 시작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대안설정, 평가항목, 항목별 조사방법, 주민의견 수렴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확인 등 6개 분야 21항목에 대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에 걸쳐 논의했다.
# 조류 위치추적장치도 50대 미만서 50대 이상으로… 대기질 조사범위도 2㎞ 이상으로
이날 주요 결정 사항은 동식물상 조사범위를 300m에서 2㎞로 확대하고, 조류 위치추적장치를 기존 4종에서 다양화하고 50대 미만에서 50대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양생태계 조사지점은 3개 정점에서 6개 정점으로 확대하고, 대기질 조사범위도 다른 공항 사례 등을 참고해 2㎞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구·주거 항목은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조정해 더욱 세밀하고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실질적인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하기에 앞서 평가 항목이나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 5월 16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부지에서 열린 첫 번째 협의회는 반대측 반발로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당시 협의부서, 승인부서, 검토부서 관계자와 주민대표 2명, 전문가 등 총 12명이 참석했으나 회의가 중단된 바 있다.

협의회는 이날 용역 수행업체 관계자로부터 사업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현장 답사에 나섰다.
제2공항 예정부지를 조망할 수 있는 성산읍 대수산봉을 비롯해 환경영향평가 조사 항목 중 주요 쟁점인 ▲조류 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보호 방안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 등 서식지 보전 ▲제2공항 부지 내 숨골 보전가치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사안에 대한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가 항목과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협의회는 애초 숨골과 맹꽁이 서식지 등 2곳 정도를 찾을 예정이었으나, “현재 제2공항 사업부지가 165만평으로 상당히 넓은데, 이 현장을 맹꽁이 서식지와 숨골만 둘러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환경단체측의 의견을 도가 수용해 방문지를 늘렸다.
특히 협의회는 하도리 철새도래지를 방문했다. 최근 무안공항 조류충돌로 추정되는 항공기 사고가 나면서 제2공항 부지가 하도리,종달리 등 철새도래지와 가깝다는 점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했고 이날도 제2공항 주변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지적됐다.
#평가항목·범위 결정, 평가준비서 제출일로부터 25일내 제춣해야… 사계절조사 최소 1년 소요 전망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평가대상지역, 환경보전목표 설정, 대안 설정 등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평가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결정, 주민의견 수렴계획 등 평가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에 따라 평가항목과 범위 등을 결정해 평가준비서 제출일로부터 25일 이내(보완기간 및 공휴일 제외)에 통보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평가항목 결정내용도 승인기관 정보통신망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사이트(www.jeju.go.kr/jejuenv/index.htm)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사계절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초안 작성까지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 강동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유진♥’ 기태영, 불화설에 입 열었다 “사실 힘든 시간”
- ‘쌍꺼풀 재수술’ 이후… 신지, 또 확 바뀐 외모 근황
- 해변서 20세 여대생 집단성폭행, 용의자 10명 체포… 인도 발칵
- 오은영 “집 가면 빼 놨다가 아침에 다시 쓴다”…‘가발 탈부착설’ 공개했다
- ‘군인 전문 배우’ 신승호, 군 면제 받았다…이유는
- 아들만 다섯…정주리 “남편 정관수술해도 정자 살아있어”
- 男아이돌 출신 ‘금수저’ 연예인, 직접 생리대 만들어 팔다가… ‘검은 점’ 논란
- ‘11세 연상 日 AV 배우 만남’ 男아이돌 “성매매 행위 전혀 없었다”
- ‘이 동작’ 스스로 하기 힘들다면…“12년 안에 사망 확률↑”
- “교도소서 ○○ 됐다”…‘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충격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