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옛 내연남에 '불륜' 협박해 12억 갈취한 40대 징역 5년

유영규 기자 2025. 6. 2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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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 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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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 씨에게 12억779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욕설과 함께 '조폭(조직폭력배)'이라고 사칭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한 일을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성인이 된 이후 사기, 공갈, 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러 법 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거액의 돈을 갈취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에 쓰고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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