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옛날에 얘랑 바람폈지?”...동거녀 옛남친 협박해 12억 받아낸 40대 징역 5년

이동인 기자(moveman@mk.co.kr) 2025. 6. 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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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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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유부남에게 외도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수십억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동거녀의 옛 내연남인 40대 전문직 B씨에게 12억779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욕설과 함께 ‘조폭(조직폭력배)’이라고 사칭하며 “돈을 주지 않으면 네가 한 일을 알리고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성인이 된 이후 사기, 공갈, 협박 등 22번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출소 후 1년 9개월 만에 범죄를 저질러 법질서를 경시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며 “거액의 돈을 갈취해 대부분 인터넷 도박 자금, 유흥비 등에 쓰고 피해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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