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채무조정, 다시 '빚 탕감'…금융권 동원령 '예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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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2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빚을 대거 감면해주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한 차례 채무조정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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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금융권 4000억 부담해야
반복되는 탕감 정책…도덕적 해이 논란 재점화
출범 2주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가 장기 연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의 빚을 대거 감면해주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드뱅크 설립을 검토 중이며, 정부 재정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민간 금융사에도 재원 분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반복되는 채무 감면 정책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되풀이되는 분위기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이번 대책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신설되는 '장기 연체채권 일괄매입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개인사업자 포함)이다.
연체 7년 이상은 연체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다. 채무액을 5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준용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한 채무조정 기구(일명 배드뱅크)가 대상 채권을 일괄매입해 처리할 계획이다. 현재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시에는 원금 최대 70% 감면, 분할상환 최장 8년인데 이번 프로그램에선 원금 최대 80% 감면, 분할상환 10년 등이 이뤄진다.▷관련기사 : 배드뱅크, '7년 이상·5천만원 이하' 개인 빚 최대 80~100% 감면(6월19일)

코로나19로 빚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손 본다.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이 실질적 재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중위소득 60% 이하, 채무 1억원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은 기존 최대 80%였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되며 분할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대폭 연장된다. 이를 통해 10만1000명(채무 6조2000억원)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관련기사 : 이재명식 새출발기금, 자영업자 원금 최대 90% 탕감(6월19일)

문제는 이번 빚 감면 조치가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재차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한 차례 채무조정에 나선 바 있다.
당시에도 원금 감면과 상환기간 연장 등 지원이 이뤄졌는데, 이번엔 조건이 더 좋아졌다. 이런 채무조정이 반복될수록 상환 유인이 약해지고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재원 문제도 여전하다. 2차 추경이 편성됐지만 재정만으론 부족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채권 매입에 약 8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16조4000억원의 연체채권 규모에 평균 매입가율(5%)을 곱해 산출한 값이다.
이중 4000억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지만 나머지는 금융권에 손을 벌리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확대된 새출발기금에는 2차 추경 예산 7000억원이 반영된다.
사실상 은행권이 또다시 공적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에도 은행권은 새출발기금에 동원 됐지만 약정 체결률이 28%에 그치면서 손실이 비교적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은행들은 지난해 상생금융과 사회공헌에만 약 2조원 이상을 투입했으며 향후 3년간 매년 7000억원씩 출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분담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공적 분담에 대해 언급하긴 이르다"면서도 "이번 조치가 본격적인 동원 정책이 나오기 전 일종의 예고편에 가까워 보여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희정 (khj@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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