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색만 차고 '알몸' 러닝…"뛸 때마다 주요부위가" 산책갔다 화들짝

채태병 기자 2025. 6. 2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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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알몸으로 러닝을 즐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에는 알몸으로 화정천 산책로를 뛰는 한 50대 남성의 뒷모습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산책로에 여성도 두 명 정도 있었다"며 "한 여성은 맞은편에서 러닝 중인 남성과 마주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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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알몸으로 러닝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알몸으로 러닝을 즐기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9일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진을 보도했다. A씨는 제보 사진에 대해 "지난 14일 저녁 친구들과 화정천에 산책하러 나갔다가 본 광경"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에는 알몸으로 화정천 산책로를 뛰는 한 50대 남성의 뒷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허리에 작은 힙색(Hip Sack)을 둘러 중요 부위를 가리고자 했지만, 달릴 때마다 힙색이 움직여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에서 한 50대 남성이 알몸으로 러닝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당시 산책로에 여성도 두 명 정도 있었다"며 "한 여성은 맞은편에서 러닝 중인 남성과 마주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저도 알몸 남성을 보고 크게 놀라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빠르게 현장에 도착해 남성을 붙잡았다. A씨는 "남녀노소 다양한 주민이 이용하는 화정천에서 저런 사람 처음 봤다"고 황당해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알몸으로 산책만 해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며 "남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된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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