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색 같은 눈썹"…염모제·탈색제 온라인 부당광고 6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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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으로,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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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속눈썹 사용 광고) [식약처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yonhap/20250620092928414avhk.jpg)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눈썹·속눈썹 부위 사용을 유도하는 염모제, 탈염·탈색제 온라인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66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는 염모 42건, 탈염·탈색 24건으로, '눈썹염색', '흰 눈썹 염색약', '눈썹 탈색제', '눈썹 인중 염색약', '속눈썹을 염색하는 제품', '머리색이랑 똑같은 눈썹을 얻었어요' 등 위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거나 제품 용기나 포장에 표시했다.
기능성 화장품인 염모제, 탈염·탈색제의 심사·보고된 효능·효과 '모발(백모)의 염모' 또는 '모발의 탈색' 이외 내용의 표시·광고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염모제와 탈염·탈색제는 사용상 주의사항에 "눈썹, 속눈썹에는 위험하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문구와 "두발 이외에는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2개소(6개 제품)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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