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 ‘최적관람석’ 조례 제정…볼파크 개선되나?
[KBS 대전] [앵커]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장애인 권익 퇴보 문제, KBS가 연속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 대전에서도 장애인의 관람권 보장을 위해 '최적관람석'을 두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앞 좌석 관중에 가려 경기를 볼 수 없고, 수시로 인파까지 드나들었던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 휠체어석.
장애인 관람권 침해를 연이어 지적한 KBS 보도를 계기로 대전에서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대전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과 체육관, 운동장 등에 장애인이 관람하기 가장 적합한 '최적관람석'을 두는 게 핵심입니다.
장애인 동반자 자리도 최적관람석 인근에 배정해야 합니다.
[박진식/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전지부장 : "장애인들이 그래도 밖에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고, 더 긍정적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이미 운영 중인 시설이더라도 지금부터 2년 안에 개선해야 합니다.
최적관람석을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대전시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황경아/대전시의회 의원 : "취약계층을 위한 최적관람석 이 조례를 통해서 문화 향수권이 보장받는 그런 기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가 개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대전시와 한화 측은 다음 달 올스타전이 열릴 때까지 휠체어석에 탁자와 동반자석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야구장 말고도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전시의 시설은 모두 9곳.
조례 제정에만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전시의 지속적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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