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에 허리 힙색만 달랑' 50대 러닝 남성…"뛸 때마다 중요부위 노출"

소봄이 기자 2025. 6. 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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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알몸으로 러닝해 논란이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 화정천 인근을 산책하러 나갔다가 러닝하는 50대 추정 남성을 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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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사건반장')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한 남성이 한밤중 산책로에서 알몸으로 러닝해 논란이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 씨는 지난 14일 저녁 친구들과 함께 경기도 안산 화정천 인근을 산책하러 나갔다가 러닝하는 50대 추정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이른바 '벌거벗은 임금님' 속 임금처럼 투명 옷을 입은 듯 나체로 산책로를 활보했다.

특히 이 남성은 허리에 작은 힙색을 둘러 중요 부위를 가렸으나 뛸 때마다 노출됐다고 한다.

(JTBC '사건반장')

당시 맞은편에서 마주친 여성은 충격받았고, 산책로에 있던 또 다른 여성들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A 씨 역시 크게 놀라 곧장 경찰에 신고했으며,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고 한다. A 씨는 "남녀노소 이용하는 곳인데 화정천 이용 중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알몸 산책하면 처벌받는다.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며 "그러나 남성의 중요 부위가 노출됐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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