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무단 증축 소규모 건축물 '양성화'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성명 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주택의 용적률 상향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무단 증축된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건설 경기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개정한 조례를 5월 19일부터 시행했다.
이는 향후 3년간 한시 적용되며,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재개발(부지 5천㎡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 저촉,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가 불가하다.
이에 강남구는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 1천765건을 대상으로 양성화를 추진한다. 또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담을 병행해 제도 활용을 독려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이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고, 건축민원 현장 상담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해 현장 컨설팅도 병행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그간 위반 건축물로 인해 금융 대출 제한, 영업 허가 제한 등 불편을 겪던 구민들에게 이번 양성화 조치는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거 안정을 도모할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
![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6/20/yonhap/20250620083710963uppo.jpg)
princ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스마트 워치' 신고로 들통난 음주 사고…잡고 보니 현직 경찰관 | 연합뉴스
- 경찰,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불법처방'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李대통령, 국립중앙박물관 '이순신展' 관람…뮷즈 들고 '볼하트'(종합) | 연합뉴스
- 대낮 시내서 흉기 들고 배회한 60대…빈틈 노려 제압한 경찰들 | 연합뉴스
- 3·1절 앞두고 '유관순 방귀' 영상 공분…AI 역사재현의 양면 | 연합뉴스
- 中관광지서 원숭이 '총살' 공연…동물학대 논란에 계약해지 | 연합뉴스
- [쇼츠] 축구공 맞은 갈매기…CPR로 살린 선수 | 연합뉴스
- 국세청 수색중 1억 든 샤넬백 빼돌려…금고엔 금두꺼비·코인USB | 연합뉴스
- 고독사 60대 여성, 옆 건물 불나 대피 유도 중 발견 | 연합뉴스
- 구찌 화보에 인간 대신 AI 모델 등장…"촌스럽고 엉성" 시끌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