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규모 위반건축물 1765건 '양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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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본격 나섰다.
위반 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현장 상담 등을 강화하며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가운데 위반 건축물 1765건을 선별해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법 위반 사례 전반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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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최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 무단 증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에 본격 나섰다. 위반 건축물 1765건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와 현장 상담 등을 강화하며 제도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9일부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 상한을 각각 200%→250%, 250%→300%로 상향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부지 1만㎡ 미만의 재건축 △5,000㎡ 미만의 재개발 △36가구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다. 다만 일조권 침해나 건폐율 초과 수평 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남구는 이에 따라 2003년 7월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가운데 위반 건축물 1765건을 선별해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고 건축법 위반 사례 전반에 대한 상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보 채널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구는 홈페이지와 청사 전광판, 동주민센터 팜플렛 등을 통해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찾아가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를 운영해 매월 둘째·셋째 주 10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건축 관련 민원을 현장에서 상담한다. 현장 상담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다.
강남구 건축사회와 협력한 현장 컨설팅도 병행된다. 직접 건축물을 방문해 양성화 가능 여부를 진단하고, 행정 절차를 안내한다. 관련 문의는 건축민원 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양성화 조치는 위반 건축물로 불이익을 겪었던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행위 증가를 통해 침체된 지역 건축경기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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