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켜보니 진드기 100마리"…대구 호텔서 '악몽의 하룻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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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호텔에서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발견돼 투숙했던 일가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19일 TBC 보도에 따르면 A 씨 가족이 대구 한 호텔에 투숙한 것은 지난달 24일.
A씨 가족은 놀이공원 근처의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 한 밤 중 몸 위로 무언가 기어 다니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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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와 벽, 천장 등 진드기들 기어다녀
어린 자녀들 진드기 물려 피부 붓기도

대구의 한 호텔에서 수십 마리의 진드기가 발견돼 투숙했던 일가족 4명이 병원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놀이공원 인근이라 가족 단위 여행객이 자주 찾는 곳이었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악몽 같은 하룻밤'이었다.
19일 TBC 보도에 따르면 A 씨 가족이 대구 한 호텔에 투숙한 것은 지난달 24일. A씨 가족은 놀이공원 근처의 한 호텔에 투숙했는데 한 밤 중 몸 위로 무언가 기어 다니는 느낌에 잠에서 깼다.
A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처음엔 모기에 물린 줄 알고 계속 자려 했는데, 얼굴을 만져보니 동글동글한 먼지 같은 게 손에 잡히더라"며 "불을 켜보니 침대와 벽, 천장을 진드기들이 기어 다니고 있었다. 100마리는 훨씬 넘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잠들었던 어린 아들과 딸은 진드기에 물려 피부가 벌겋게 부어올랐고, 결국 온 가족이 급히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에서는 "진드기 물림으로 인해 몸통, 등, 다리에 소양증이 심한 흉반성 구진 병변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더 큰 문제는 이후 호텔 측의 대응이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리고 치료비와 위자료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다.
호텔 측은 "치료가 1~2년이 걸릴 수 있어, 완치된 이후 일괄 보상하겠다"며 "중간중간 정산을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완치하신 뒤 전체 금액을 보상하는 게 맞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해당 호텔은 숙박업소 위생 관리를 규정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 2회 이상 전문 소독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일로 과태료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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