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앱으로 강제 이동"...방통위 '쿠팡 납치광고'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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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홈페이지나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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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강제 이동되는 불편광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간 각종 홈페이지나 SNS(소셜미디어) 등에서 강제로 쿠팡 홈페이지 및 앱으로 이동되는 이른바 '납치광고' 등 이용자 불편을 유발해 온 쿠팡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쿠팡의 온라인 광고 현황, 집행방식, 사업 구조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해왔다.
그 결과 쿠팡 광고가 다양한 인터넷 공간에 게시돼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으로 강제 전환되는 등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 이를 관리하는 쿠팡의 업무처리 절차에 미흡한 점이 확인돼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또 방통위는 쿠팡이 통합계정 제도를 빌미로 쿠팡 외에 쿠팡이츠·쿠팡플레이 등 하위 서비스의 개별 탈퇴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쿠팡의 이러한 행태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 제한'에 해당하는지 엄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쿠팡은 이와 관련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 행위에 대해 수익금 지급 중단, 계정탈퇴 조치, 신고 포상제 운영 등 엄격한 대응을 지속해왔다"며 "쿠팡이츠 부분 탈퇴 미적용 관련해 다른 기관 조사에서 이미 동일한 사항에 대해 충실하게 소명했고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통위 조사에도 적극 협력하고 방통위와 함께 일부 악성 광고사업자의 부정광고를 근절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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