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세계] 베트남, 전자담배 흡연 시 과태료 26만 원
유선경 2025. 6. 20. 07:28
[뉴스투데이]
베트남 보건부가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최대 500만동, 우리 돈 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 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특히 자신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걸 알고도 제지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동, 우리 돈 53만 원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베트남까지 동남아 국가들이 전자담배 규제에 나선 가운데, 한국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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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경 기자(saysai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27397_368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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