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증언 안하면 불지른다" 목격자 협박 덜미…공판 우수사례

유영규 기자 2025. 6. 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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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식당 주인인 목격자를 협박한 폭행 사건 피고인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검은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금 6천700만 원을 확인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판부 권예슬(변시 9회) 검사, 7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치매로 자해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규명해 존속살해죄로 죄명을 변경, 징역 16년을 선고받게 한 인천지검 공판부 김도환(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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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찰청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며 식당 주인인 목격자를 협박한 폭행 사건 피고인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대검은 서울남부지검 공판부(최선경 부장검사) 홍기정(변호사시험 13회) 검사를 지난달 공판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재판받던 중 목격자인 식당 주인에게 피해자가 먼저 폭행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식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홍 검사는 증인신문이 예정된 식당 주인으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과 함께 보복 협박 사실을 듣고서 현장 폐쇄회로(CC)TV 확보로 A 씨가 4차례에 걸쳐 식당 주인을 찾아가 거짓 증언을 요구하고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홍 검사는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으로 인지한 뒤 A 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검은 사물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사기 피해금 6천700만 원을 확인해 기소한 대전지검 공판부 권예슬(변시 9회) 검사, 77세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존속상해치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치매로 자해했다'고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의 살인 고의를 규명해 존속살해죄로 죄명을 변경, 징역 16년을 선고받게 한 인천지검 공판부 김도환(변시 9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이 밖에 리딩방 사기 사건에서 자금세탁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범행에 이용된 유령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한 서울동부지검 신영삼(사법연수원 40기)·박숙영(48기)·황승민(변시 10회)·김채연(변시 13회)·안예지(변시 13회) 검사도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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