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선처에도 또…마약류 '상습 매수·투약' 20대, 결국 '삼진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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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두 차례나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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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합성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반복적으로 구매·투약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두 차례나 선처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과 인천에서 필로폰과 합성대마를 수차례 구입·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죄 사실은 총 8건에 달했다.
A 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마약류를 지인과 함께 투약·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A 씨가 구매한 마약류는 필로폰 1g, 합성대마 20ml 등 220만원 상당이었다.
A 씨의 마약 범행 전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조사결과 A 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 동종 범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상황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선처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점,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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