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배드뱅크’ 7년 이상 연체·5000만 원 이하 빚 탕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설립과 코로나19 대출 탕감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세부적인 방향을 발표했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이 가진 채무 가운데 7년 이상 연체되고, 5000만 원 이하면 전액 탕감해주기로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탕감 프로그램(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확대해 원금을 최대 90%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60% 이하고 회생·파산 인정 재산 외에 처분 가능 재산이 없는 차주의 채무는 전액 소각한다.
송병관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지난 18일 백브리핑에서 ‘7년’이라는 기준에 대해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기간이며,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500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의 평균 채무액(4456만 원)을 감안한 금액이다”고 밝혔다.
또 상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개인의 빚도 원금의 최대 80%까지 깎아주거나,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방안이 실행되면 총 113만4000명이 안고 있는 부채 16조4000억원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약 80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절반(4000억 원)은 이날 확정된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00억 원은 예년처럼 주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는 자금으로 조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총 채무가 1억원 이하이며, 소득 수준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소상공인의 채무(무담보)에 대해서는 원금 90%까지 깎아주거나, 분할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약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소상공인 10만1000여 명이 6조2000억 원가량의 빚을 추가로 탕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박정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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