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밀린 16조 원 없앤다…소상공인 빚 탕감 어떻게
[앵커]
이번 2차 추경은 소상공인 빚 탕감에도 큰 비중을 뒀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 채무를 줄여주는 건지, 김지숙 기자가 정리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이전이었던 2019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0.79%.
지난해엔 1.67%, 배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올해도 개선 기미는 없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코로나의 충격을 간신히 이겨낸 소상공인은 최근 내수 부진이 장기화함에 따라 매출이 줄고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예산 1조 4천억 원을 투입해 채무 조정 '3종 세트'를 시행합니다.
첫째, 장기 연체 빚 소각.
7년 이상 밀린 5천만 원 이하 대출금을 탕감합니다.
개인 113만여 명이 못 갚은 빚 16조 원이 대상인데, 채무조정 기구인 '배드뱅크'를 새로 설치해 상환 능력에 따라 '100% 탕감' 또는 '최대 80%까지 감면' 둘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권대영/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저희 시스템에서 1~2% 정도 돼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연체 기간이 7년이 안 된 코로나 기간 채무에는 현행 새출발기금 적용 대상을 넓힙니다.
구제 결정이 나면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달까지 영업한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승근/식당 운영 : "힘들어서 빚을 얻었는데 정부에서 갚아주면 다시 이제 열심히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열심히 빚 갚으면 손해라는 불만도 감안합니다.
성실히 갚아온 소상공인은 분할 상환을 허용해 주고, 이자 1%p 지원 또는 우대금리 2.7%를 적용합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개인 채무 조정에 나선 건 2017년 이후 8년 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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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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