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금지법 때문에”… 美 여성, 뇌사 4개월만에 출산 후 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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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가 금지된 미국 조지아주에서 뇌사 상태였던 임신부가 생명 유지장치에 유지한 채 임신을 이어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됐다.
낙태법 때문에 억지로 생명 유지장치를 달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스미스의 엄마 뉴커크는 지역 매체 11얼라이브에 "법 때문에 생명 유지장치를 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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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로 생명 유지 후 출산

낙태가 금지된 미국 조지아주에서 뇌사 상태였던 임신부가 생명 유지장치에 유지한 채 임신을 이어오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게 됐다.
18일(현지시간) 미국 NBC · 11얼라이브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거주하던 여성 아드리아나 스미스(30)는 지난 2월 극심한 두통을 느끼고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다며 간단한 약만 처방받았다.
그러나 이튿날 그는 숨을 헐떡이며 입에 거품을 문 채 남자친구에게 발견됐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골든타임을 넘긴 탓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의 뇌에서는 여러 개의 혈전이 발견됐다.

문제는 그가 임신 8주차인 임신부였다는 것이다. 조지아주에서는 낙태금지법(LIFE Act)에 따라 임신 6주(심장 박동이 확인되는 시기)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다.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기형아, 사건이 접수된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 등 일부 경우에만 낙태가 가능하다.
태아는 당시 뇌사 상태에 빠진 스미스의 뱃속에 살아 있었다.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하게 될 경우 태아도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하는 것이 '낙태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는 갑론을박이 있다. 임신을 멈추기 위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해석이 갈린다.
하지만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주 하원 법안 481호에 따라 스미스에게 생명 유지장치를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태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에 따라 다르지만 낙태법 위반 시 살인 사건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가족은 스미스에게 인공 호흡기를 연결하는 것에 동의했다. 낙태법 때문에 억지로 생명 유지장치를 달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스미스의 엄마 뉴커크는 지역 매체 11얼라이브에 “법 때문에 생명 유지장치를 단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선택권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4개월 간 생명 유지장치에 연명해 온 스미스는 지난 13일 오전 4시 41분께 응급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았다. 450g으로 이르게 태어난 아이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치료 중이다.
엄마 뉴커크는 손자가 수두증(뇌척수액이 뇌 안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질병)으로 진단받았지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냥 아이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다.
가족 결정에 따라 17일 스미스의 생명 유지장치가 제거됐다. 엄마 뉴커크는 “감당하기 힘들다. 난 그 애의 엄마다. 내가 내 딸을 묻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내 딸이 나를 묻어줬어야 한다”고 슬픔을 드러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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