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 제자 늦은 밤에 불러내 강제 추행한 20대 태권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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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나 어린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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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이나 어린 10대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몸을 만지며 강제추행을 일삼은 20대 태권도학원 강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태권도학원 강사인 A 씨는 지난해 5월 5일 저녁 무렵 도내 모 지역의 건물 화장실로 제자인 B(15·여)양을 불러 내 뒤쪽에서 B양을 끌어안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이튿날 새벽에도 같은 건물 안에서 앉아 있던 B양을 뒤에 선 채로 끌어안는 등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더해졌습니다.
A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두 번째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몸을 만진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습니다.
이에 황 판사는 "피해자는 '자신의 등 쪽 옷 속에 피고인이 손을 집어넣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황 판사는 "9살이나 어린 제자를 늦은 시간에 불러내 신체적 접촉을 하며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스스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10회 이상 심리치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는 등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2심을 다시 살핍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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