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시체 토막·유기… '이팔국 아내 살인사건' 대한민국 발칵 [오늘의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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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6월20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혜화동)에서 전무후무한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48세 남성 이팔국으로 피해자인 아내 이숙자(43)와 부부싸움 도중 격분해 목을 졸라 그녀를 살해한 뒤 범행 은폐를 위해 5시간에 걸쳐 시체를 훼손했다.
하지만 실직 상태였던 이팔국은 이숙자에게 빌붙었고 4남매와 살림마저 그녀에게 떠넘겼다.
결국 다툼이 늘자 이숙자는 이혼을 요구했고 이팔국은 그녀를 살해하고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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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와중에 이팔국은 1973년 다방과 양장점을 경영하던 이숙자를 만났다. 이팔국은 다방을 들락거리며 이숙자에게 눈도장을 찍었고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쥐여주면서 환심을 산 끝에 그녀와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실직 상태였던 이팔국은 이숙자에게 빌붙었고 4남매와 살림마저 그녀에게 떠넘겼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팔국은 이숙자의 재산을 노리고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다. 결국 다툼이 늘자 이숙자는 이혼을 요구했고 이팔국은 그녀를 살해하고 유기했다.
경찰은 이팔국과 전처 사이에서 난 자녀들을 소환해 대질심문을 벌였다. 그의 자녀들은 "20일 오전 엄마와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후 조용해졌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니 집에서 역겨운 냄새가 나 아빠에게 물어보니 '벌레가 끓어서 그런거다. 소독을 했다'고 말했다"며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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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팔국은 변호사를 통해 기억상실 등 심실 상실 상태와 6·25 부상으로 인한 정신착란증 등을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 및 상고했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모두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
이팔국은 사형 전날까지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결국 사건 발생 2년6개월 만인 1977년 11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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