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1만원 이하 주문은 중개이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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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1만 원 이하 주문의 중개이용료를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은 1만 원 이하 주문의 중개이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1만 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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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1만원 넘어 혜택 크지 않을 것”
일부 자영업자들 추가 상생안 시큰둥

이번 중간 합의안은 1만 원 이하 주문의 중개이용료는 전액 면제하고 배달비는 차등 지원하는 게 골자다. 또 1만 원 초과, 1만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는 중개이용료 등을 차등 지원해 업주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겼다.
그동안 1만 원 이하 음식은 배달 주문을 하면 업주 부담률이 40%에 이르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1만 원짜리 음식을 배달 주문할 경우 배달료(3000원 안팎)와 통상 매출의 6.8%인 중개이용료 등 음식점 측이 4000원 가까이를 부담해야 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급한 할인 쿠폰에 대한 업주 중개이용료 미부과, 입점업주 전담 상담센터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1만 원 이하 주문이 많지 않아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배달 시 최소 주문 금액이 1만 원을 넘는 식당이 많고, 1만 원 이하 주문을 받는다고 해도 실제 주문량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의장은 이날 합의안 발표 현장에서 “보통의 가맹점은 2만 원 이상 주문이 많아 혜택 사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 양주시에서 분식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분식점도 1만 원 이하 주문이 하루에 한두 건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전체 주문의 3분의 1가량이 소액 주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안이 업계 전체로 확대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업계 2위 쿠팡이츠 관계자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 기구에 가장 먼저 합류해 소통해 왔으며 입점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전 입점 매장을 대상으로 주문 금액 제한 없이 포장 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연장을 발표했다”며 “앞으로도 상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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