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김용현 추가 기소… 임명 6일만에 수사 착수
증거인멸 교사 등 구속영장 요청

조 특검은 19일 “경찰과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18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공소제기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게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이었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준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과 경찰은 김 전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이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과 은밀하게 소통하기 위해 비화폰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고, 조 특검은 이 같은 수사기록을 18일 넘겨받아 공소장에 담았다.
김 전 장관은 또 자신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양모 씨에게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양 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3시간에 걸쳐 관련 서류를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양 씨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쉈다는 진술도 했다.
尹 3차 출석도 불응에… 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협의중”
[특검 수사 착수]
김용현 추가 기소 ‘속도전’
내란 특검, 김용현 신병 확보 허찔러
이진우 여인형 등도 ‘추가 영장’ 전망
조 특검이 19일 김 전 장관을 전격 기소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시켜 수사의 빈틈이 생기는 걸 막고, 증거 인멸과 증인 회유 등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형사소송법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은 1심에서 최장 6개월까지만 구속할 수 있다.
● 김용현 측 허 찌른 특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 만료가 26일로 다가오자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구속 만료로 풀려나는 것보다 거주지 제한 등의 조건을 달아 풀어주는 게 낫다는 검찰 요청을 수용한 것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조 특검은 추가 기소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김 전 장관의 발을 묶어두는 전략을 펼치며 김 전 장관 측의 허를 찔렀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외환 혐의 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피고인인 만큼 계속해서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에 있어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조 특검을 서울중앙지검에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조 특검은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고, 수사를 18일 개시한 만큼 추가 기소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 특검이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은 30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노 전 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은 모두 다음 달 초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 경찰, “특검과 尹 체포영장 협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조 특검과 협의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의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전부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조 특검이 김 전 장관 자료를 먼저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넘긴 자료에는 김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관련 정보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윤 전 대통령과 계엄군 수뇌부의 비화폰 정보가 담긴 서버와 계엄 당일 대통령 안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아 확보했다. 조 특검은 이날 경찰 수사관 31명과 검사 42명 등 총 73명의 파견을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속도를 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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